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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디자인 심판




"특허거절불복심판, 특허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송등의 사항을 대일국제특허와 상의하여 처리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심판 성공은 지피지기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의장에 관련하여 분쟁문제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변리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판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과 제3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특허청장이 되어야하므로 상대방이 없는 일방적인 심판이 됩니다. 그러나 침해주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특허 등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라든가, 내가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심판 등은 상대방이 있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 준비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구비하여야 하므로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모든 사항을 저희 대일국제특허의 전문변리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거절결정 불복 심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의 심사결과가 거절결정으로 된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서를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심판 상대방이 특허청장이 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관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기술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판관을 설득하는 전문가적인 역량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대일국제특허의 전문변리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탁월한 승소(취소)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등록에 대해서 제3자가 침해를 할 경우, 권리자는 당연히 권리침해중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침해주장을 받은 상대방은 권리자의 권리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게됩니다.

   

또한, 유효한 권리인 것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을 지연시킬 목적 등으로 그 권리를 무효로 해달라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반대의 입장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 등의 무효심판은 정확한 분석과 대응 능력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대일국제특허의 심판전문 변리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분쟁해결은 심판 전문변리사 선임이 중요


특허출원이 거절결정되었어도 낙담을 하지 마십시요, 누군가가 특허침해를 주장해오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요, 내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을 수긍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심판으로 불복할 수 있고, 권리주장을 하는 특허권에 대해서 심판으로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의 심판은 권리자와의 다툼 뿐만 아니라,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불합리한 결정이나 권리주장을 무력화시킴으로서, 특허 상표권을 지키고 또한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는 개인, 중소 벤처기업간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국내외 대기업의 특허거절결정심판에서 탁월한 승소율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직 특허심사관의 경력과 다양한 형태의 심판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심판 전문 변리사가 십분활용함으로서, 고객님께 승리라는 기쁨을 드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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