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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출원 절차


상표 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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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제도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절차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1. 상표(서비스표) 출원상담 및 출원의뢰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또는 상표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명칭을 임의로 정하여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는 성질의 명칭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상표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상품에 가장 적합한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출원상담은 e-mail, FAX,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사무소에서는 상표전문 변리사가 상표출원 상담 및 출원업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표 상담 후 등록하고자하는 상표의 등록가능성 조사를 무료로 서비스한 후, 등록이 곤란한 경우 새로운 상표로 네이밍하는데 협조하여, 등록가능성이 높은 상표가 정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표조사를 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함으로써 등록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서비스상표출원 상담을 마친 후 출원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상표로서 정한 명칭이나, 도안 및 제품종류 및 서비스종류 등이 필요하고, 특허청에 제출할 위임장 및 저희 사무소의 변리사와 대리인 계약을 위한 약정서에 서명 날인할 인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사용인감이 필요합니다.

 

 

2. 상표(서비스표) 출원 및 심사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출원하시려면 브랜드에 대한 명칭 또는 도형 등에 대해서 선출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상표(서비스표)는 출원된 것에 대해서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간은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개월 내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다른 출원에 비해 우선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하기로 결정된 경우, 3-5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3. 상표(서비스표) 출원의 거절이유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 상표심사관이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지정(1개월)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해 줍니다.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지정상품과 상표가 동일할 경우,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표시하는 명칭일 경우 예를 들면, 돼지고기에 "포크"라는 명칭을 출원할 경우 등입니다.


또한 상표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특정상품에 사용함으로서 그 명칭이 저명하게 된 명칭을 타인이 특허출원하고자 할 경우 등이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4. 거절이유에 대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출원인은 심사관의 의견서제출통지서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간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시키는 것은 그 거절이유의 유형이 다양하고, 많은 선례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된 자가 하여야만 상표등록의 확률이 높습니다.


대일국제특허에서는 특허청출신 전문 변리사 및 상표전문가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여 심사관을 이해시킴으로써 출원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5. 상표(서비스표) 등록 이의신청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특허청장의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 제3자는 그 출원공고에 대하여 상표가 등록되면 안 된다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이의신청 절차는 이의신청인과 상표권자가 대립하는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거절결정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어서 심사관에 의한 결정이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결정되면,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거절결정됩니다.


거절결정은 상표출원에 대해서 등록을 거부하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거절결정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은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상표(서비스표) 등록결정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출원공고가 된 출원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한 상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에 의해서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합니다. 등록결정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상표권을 설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등록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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