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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제도




"우선심사 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허 우선심사 제도의 필요성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일반


1.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3.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일 것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 또는 고안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명이 상세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우선심사의 대상


1.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청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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