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현재 위치
  1. 출원업무
  2. 특허출원절차

특허출원절차


특허 출원

BM특허 출원

실용신안  출원

> 특허 출원 절차   

특허 우선심사 제도   

특허 연장 제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특허전략   

컴퓨터 관련 발명특허




특허출원절차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1. 출원상담


현재 발명을 완성했거나, 발명중인 아이템에 대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인지, 또는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고, 하나의 출원으로 충분한지 등에 대해서 저희 사무소의 전문 변리사 및 전문 특허요원과의 상담을 하여 귀하의 소중한 발명에 대하여 권리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도 해당분야의 특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좀 더 발전되고 완성미가 더해진 발명을 얻을 수 있고, 가장 강력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을 의뢰하기 전에 특허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와의 특허 상담은 직접 사무소로 방문하시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사정에 따라서 전화, 팩스 또는 e-mail 등의 통신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특허상담에 필요한 것은 발명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발명품 현물, 도면,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등이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나 선행발명자료 등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2. 출원의뢰


특허상담을 마치고 저희 사무소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절차를 저희 사무소에 위임한다는 약정이 필요합니다. 약정서는 저희 사무소 소정양식으로 하여 의뢰인과 변리사가 서명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대리권을 저희 사무소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특허청에서 전자출원에 필요한 포괄위임장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발명과 동일한 것이나 또는 유사한 것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완성되어 특허출원 또는 특허가 되어 있는 지를 검색하여 특허출원 전략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허출원하기 전에 선행기술을 검색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하는 것은 특허가 거절될 확률도 높고, 또한 그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면 특허권 침해문제로 발전될 경우도 있으므로 선행기술검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행기술의 검색은 전문기관에 검색을 의뢰해서 하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전문기관이라 함은 특허사무소, WIPS, KINITI, kIPRIS 및 기타 사설 검색회사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할 경우에는 무료검색 사이트인 www.kipris.or.kr에 접속하여 키워드 검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 인터넷상에서 특허검색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숙련된 전문인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검색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특허기술의 검색은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상담을 한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그 검색 자체보다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출원서류작성

 

출원서류작성은 특허청 온라인 출원시스템을 이용한 출원서식작성하기, 출원서에 첨부해야 될 명세서, 도면, 요약서 작성하기 등 많고 전문적인 업무량이 소요됩니다. 또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 그리고 도면작성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 변리사 또는 특허 엔지니어들에 의한 매우 전문적인 작업입니다. 귀하의 발명에 대해서 강력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바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작성 상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세서 작성은 그 기술분야에서 상당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특히, 특허청구범위의 작성은 그 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기술적인 전문가가 관여를 하여야 합니다.



5. 특허출원


특허청에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접속한 다음 작성된 출원서류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은 요원이 하여야 오류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출원을 하여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통보된 출원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그 접수일이 특허출원일로 인정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특허청에서 온라인 출원시스템을 가동하기 전부터 온라인 출원 시범서비스 사무소로 지정되어 철저한 훈련과정을 이수한 특허요원에 의해서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전자출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원절차상의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합니다. 이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6. 심사청구


특허출원은 별도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특허심사 대상이 됩니다. 특허출원은 출원과 동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의뢰인의 심사청구 의사를 확인한 후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지만, 출원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출원 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조기공개신청 및 출원공개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면 특허공보에 발명의 내용을 수록하여 출원공개를 행합니다. 출원공개가 되지 않은 출원의 발명은 제 3자가 침해를 하더라도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출원공개가 된 발명에 대해서 제 3자가 침해를 하면 경고를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하고 출원공개되기 전에 제3자의 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공개를 신청하여 출원공개를 해놓아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공개신청은 출원과 동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통상 신청일로부터 4-5 개월 후에 출원공개가 됩니다. 요즈음의 발명은 특허출원하고 바로 실시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시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발명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미리 조기공개를 신청하여 출원발명을 공개시켜 법적인 보호장치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출원공개(1년6월) 시기까지 실시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조기공개를 신청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우선심사 신청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에 비해 우선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선심사신청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은 그 대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대상은 출원인이 벤처기업인 경우, 출원 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준비중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9. 심사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일 순으로 특허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관에 의한 심사는 일반적으로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상태에서 특허법 규정대로 행해지지 않은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당해 특허출원보다 먼저 출원된 특허출원(선출원)이 있는 경우, 당해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발명(공지발명) 또는 생산 판매된 발명(공용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및 상기 공지발명 또는 공용발명으로부터 그 기술분야의 평균적인 전문가가 아주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가를 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과 심사관이 검색한 선행기술자료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심사관의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0.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받은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2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견서의 내용은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정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지, 공용발명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자료와 출원발명과를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그 차이점과 같은 점을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같은 점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보정하여 보다 좁은 청구범위로 보정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때,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보정서 작성은 특허를 받기 위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의 적절성 여하에 따라서 출원 발명의 특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리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오랫동안 특허청에서 특허 실용신안 심사관으로서 직접 거절이유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받아 특허 여부를 결정했던 이종일 변리사가 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가장 적절하게 해소 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1. 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의견서와 보정서를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면 심사관은 그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해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이 경우의 심사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또 다른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입니다. 재심사 결과 기존의 거절이유가 일부라도 존재하는 경우는 심사관은 그 특허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결정인 특허거절결정을 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할 수 없다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그 거절사정의 이유에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재심사청구 또는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그 거절이유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데 업무의 집중을 하고, 특허거절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불복심판을 적절하게 제기하여 저렴한 비용, 짧은 기간 이내에 권리를 설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종일 변리사의 경험과 깊은 특허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특허거절결정에 이르지 않도록 서비스하고, 혹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게 될 경우에는 심판의 전단계인 심사 전치 단계에서 특허결정율 100%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2. 재심사 청구

 

특허거절결정된 특허출원에 대해서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시에는 거절결정된 이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13. 특허결정


심사관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로 인하여 거절 이유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결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한다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14. 특허료납부 및 특허권 설정등록


심사관에 의해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 특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특허료 납부는 특허권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6월 동안 추가납부 기간을 주되 그 기간에는 2배액에 해당하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편, 그 기간이 경과되어서 특허료가 납부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그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특허권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위의 특허료 납부 및 특허권의 존속중에 납부하여야 할 연차금의 기간 및 금액에 관한 관리를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하여 의뢰인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 중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특허권은 심사관에 의한 특허결정이 있다 해도 권리로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특허료가 완납된 상태에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해주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그 독점권이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되, 그 독점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15. 등록공고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 특허청장은 그 특허발명의 내용을 특허공보에 기재하여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등록공고를 합니다. 등록공고를 하는 이유는 특허권이 설정된 발명의 내용과 권리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공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Top

Search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