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현재 위치
  1. 출원업무
  2. BM특허출원

BM특허 출원


특허 출원

> BM특허 출원

실용신안  출원

특허 출원 절차   

특허 우선심사 제도   

특허 연장 제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특허전략   

컴퓨터 관련 발명특허




BM특허출원




"IT기술, BM특허 전문가 그룹 대일특허가 해결해 드립니다. 천여건의 BM특허권 획득을 수행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가져오시면 완벽한 BM특허로 완성해드립니다."

 


BM특허, 비지니스 모델 특허


BM 특허는 우리나라가 최강국입니다. 특히,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BM 특허는 어느 국가도 우리나라를 추월할 수 없습니다. 이는 IT산업의 강국이면서, 인적자원 강국 그리고 탁월한 아이디어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일국제특허는 명실상부한 BM 특허의 전문 사무소입니다.


BM 특허라는 용어가 이제는 일반화되었습니다. Business Model 또는 Business Method 라고도 하는 BM 특허는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기구적인 것은 아닌데 그럼 BM 에 해당하는 것인지, BM 발명은 특허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한 것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대일국제특허는 BM 특허 출원 및 특허 획득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IT집단 특허법률사무소 대일특허가 경쟁력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BM특허를 알아본다 


BM 특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하드웨어와, 유무선 네트워크을 통한 Data의 흐름이 기술적으로 결합되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형태의 발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을 이용하여 착신 대기음을 음악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들리게 하는 발명, 소위 컬러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BM 특허에 해당하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휴대폰 사용자는 휴대폰의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음악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서버에 접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하는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휴대폰에 저장하여야 하고, 그 저장된 파일을 착신대기음으로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휴대폰에 실행시켜 놓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휴대폰에 세팅된 무선인터넷 접속 브라우저, 다운로드프로그램, 착신대기음악파일 실행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대폰달말기, 서버 등의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이들 휴대폰단말기와 서버간에 무선으로 음악파일 송수신 Data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하드웨어 및 Data의 길술적인 흐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목적 달성이 가능한 발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BM 발명에 해당합니다.

 


BM특허 심사는 다른가?


1. 특허청 심사는 모든 분야가 동일하게 적용

BM 특허를 일반적인 특허와 구별해서 달리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BM 특허는 다른 특허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하드웨어와 같은 물건의 발명과, 기술적인 사용방법과 같은 방법의 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전통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들 발명을 특허 심사하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발명분야별로 별도의 심사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 BM 발명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이 주로 활용

BM발명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방법의 발명이될 수도 있고, 물건의 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프로그램의 흐름에 따른 수순으로 발명을 표현하기 때문에 방법의 발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관련발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지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BM 발명은 주로 유무선 텅신을 통해 Data의 송수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적으로 전자상거래심사지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BM 발명의 심사는 공통적인 특허요건은 일반특허심사지침이 적용되고, 컴퓨터프로그램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심사지침이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BM특허 전문변리사 


BM특허의 정의를 알아 보았듯이, BM특허는 유무선 인터넷 등의 네트워킹 기술과,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와, 유무선 통신수단이 구비된 컴퓨터 및 모바일 휴대단말기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M,특허를 협조할 수 있는 변리사는 그 전공이 전기전자, 정보통신분야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이종일 대표변리사(한양대 대학원 전자공학 전공, 특허청 정보통신분야 심사관)를 비롯하여 특허엔지니어의 70%가 전자/정보통신을 전공한 IT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BM 특허출원과 높은 특허 성공율을 바탕으로 재도약하는 IT 특허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를 택하는 이유 



1. 10년간 특허청 심사관, 10년 이상의 경력의 변리사에 의한 안정된 서비스 관리

2. High Technology의 이해 및 고객의 특허출원등록 수행

3. BM 특허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완성 및 BM특허권 획득

4. 중소기업 대상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5. BM특허의 차별화된 등록율









Top

Search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