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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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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특허 출원




PCT 국제출원이란?


PCT국제출원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해외출원방법으로서, 국제조약기구인 PCT국제사무국을 매개로 하여 한번의 절차로 희망하는 모든 국가를 지정하여 해외 특허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PCT국제출원은 국내대리인, 특허청(국내특허청), PCT국제사무국, 해외대리인을 매개로 하여 해외출원하는 구조입니다. PCT에 의한 해외출원은 국가별 출원보다 그 양식이나 절차가 복잡하지만, 한번의 절차로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출원할 수 있고, 우리나라 특허청(수리관청)에 제출된 날을 해외에서 출원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속한 출원날자를 확보할 수 있고,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통하여 희망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진입하기 전에 명세서 등의 보정기회가 있고, 국가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을 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PCT국제출원의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일국제특허는 SK TELECOM, KAIST, KIST 등의 정부연구소의 해외출원에 대해서 PCT국제출원을 택하여 진행하고 있고, 그 동안 많은 실무 경험을 쌓은 사무소입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시 장점


1.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2. 특허획득 가능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3.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4.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국내단계진입시 수수료감면 향유

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시 단점


1.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됩니다.


2.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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