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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상표,디자인 출원


> 해외 출원

해외출원의 이해

PCT 국제특허 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   

특허 번역 및 전문성

해외 출원 절차




해외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대일국제특허는 그 동안 천여건의 해외 직접출원과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고객님께 양질의 해외특허권을 획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별국가 해외직접출원


파리조약에 의해 국내에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표, 디자인 6개월 이내)에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공개일전에 해외특허출원을 진행 할 수 있지만,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기에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 출원


PCT에 의한 해외출원은 국가별 출원보다 그 양식이나 절차가 복잡하지만, 한번의 절차로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출원할 수 있고, 우리나라 특허청(수리관청)에 제출된 날을 해외에서 출원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속한 출원날자를 확보할 수 있고,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통하여 희망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진입하기 전에 명세서 등의 보정기회가 있고, 국가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수리관청(우리나라도 지정)에 해외상표출원 희망국을 지정하여 국제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한번의 절차로 각 국가에서 상표등록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해당 지정국가에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만 현지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각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개별국가 해외상표출원보다 비용 및 절차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의 해외출원 업무 안내


글로벌 경제시대에 우수발명에 대한 특허는 국내로 한정해서는 그 경재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수출 대상국가에 반드시 특허권을 설정해높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해외특허를 획득하는 방법은 각 국가마다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하여 30개월 이내에 각 국가를 지정하여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일특허는 그 동안 수백건의 해외 직접출원과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고객님께 양질의 해외특허권을 획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를 택하는 이유


1. 다양한 기업의 해외출원 진행 실적

2. 높은 해외 출원 등록율

3. 특허번역의 해당국가 해당기술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특허번역 풀 형성

4. 해외출원관리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 관리요원에 의한 관리

5. 대일국제특허의 이종일변리사의 KAIST, KIST 및 UNITEF의 해외출원 적격성 평가위원 경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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