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현재 위치
  1. 심판/소송/분쟁해결
  2. 라이센싱

라이센싱


지식재산권 심판

지식재산권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및 답변서   

> 라이센싱




라이센싱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전에 이미 그기술이 타회사에서 개발되어 특허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회사의 경제적,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미 개발된 타회사의 기술을 이전 받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일특허는 그 동안 수행해온 특허, 상표등의 양도 계약, 통상 실기권 또는 전용 실시권의 설정 계약의 대리 미치 중재를 통하여 쌓아온 경험으로 고객님에게 최적의 라이센싱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Top

Search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