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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글자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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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무심사등록 제도   

디자인 물품 분류   




화상/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화상디자인의 보호 

 

1. 기본 개념

「화상디자인」이란, 물리적인 표시화면상에 구현되어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하여 시각을 통해서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즉 특정한 물품에 부착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시되는 그 물품의 '모양'(pattern)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화상디자인의 종류에는 아이콘(Icon), 아이콘set, Website GUI(Grapic User Interface) , S/W GUI(Grapic User Interface) , Mobile GUI(Grapic User Interface) , 정보가전 GUI(Grapic User Interface) , 기타 그래픽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2. 도입 배경

사용자와 정보통신기기와의 중요한 Interface부분인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독창적이고 특징있는 도형 등이 표시되는 디자인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보호법제의 흠결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03. 7월 화상디자인관련 개정 디자인심사기준 시행하고 '07. 6월 화상디자인을 무심사등록출원 물품으로 전환 (시행규칙 개정)

 

3. 보호방법

화상디자인이 표현된 특정 정보통신기기의 부분디자인으로 보호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1. 기본개념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typefaces)"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종전 법에서는 독립하여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물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물품의 형태를 '디자인'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물품성을 결여한 글자체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서는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2. 도입배경

글자체에 대한 수요가 출판업계뿐만 아니라 전자산업계 등 다른 업계에서도 증가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시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글자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호 필요성이 요구되어 2004년 12월 법개정시 도입하여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 글자체 특유의 등록요건

-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 글자체는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 글자체란 "한 벌의 문자·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으로서, 글자들 간에 통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들(a set of letters, numbers or other symbolic characters)을 말합니다.

- 한 벌의 한글 글자꼴, 한 벌의 영문자 글자꼴, 한 벌의 기타 외국문자 글자꼴, 한 벌의 숫자 글자꼴, 한 벌의 특수기호 글자꼴 또는 한 벌의 한자 글자꼴일 것

-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란 글자꼴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개 글자꼴들 간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로서 개개의 글자꼴이 모인 그 전체로서의 조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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