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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제도 소개


디자인 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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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글자체 디자인

디자인 무심사등록 제도   

디자인 물품 분류   




디자인제도 소개




유사디자인제도 

 

(1) 개요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유사디자인권의 내용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소멸 됩니다. 단, 유사디자인권만을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1) 기본 개념

한 벌의 나이프, 포크, 스푼’,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등과 같이 2종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이는 산업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다수물품에 대한 전체적인 미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2) 성립요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한 벌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각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첫째,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을 표현하여야 한다.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에 있어서 재떨이, 담배갑, 라이터 및 받침대가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거북이 형상을 표현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전설이나 관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상을 줌으로써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를 그림으로 각 구성물품에 관련 있게 표현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출원시 주의 사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는 한 벌 물품으로 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디자인이 한 벌 물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 벌 물품으로 등록 받을 경우, 각 구성물품에 대한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벌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출원 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여 출원하여야 할 것이다.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 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청구시기는 현재는 디자인등록출원시이나 출원인의 사정변경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시는 물론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로 출원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임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a.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b.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c.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d. 법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 기본 개념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출원인이 일정기간 동안 출원 디자인을 비밀로 함으로써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 사업화에 대한 준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비밀디자인의 요건

비밀디자인 신청은 심사 또는 무심사 출원 모두 가능하지만,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 한편 비밀디자인청구에 의해 비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이고, 그 지정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3) 유용성 및 주의사항

디자인은 물품의 외적 미관으로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특징이 있는데,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디자인의 실시 시기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실추정 규정이 배제되고,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행사 시 사전경고가 필요로 하는 등 침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 또한 비밀디자인이 청구된 등록디자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되므로 출원인은 비밀디자인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비밀디자인의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분디자인제도


(1) 도입 배경

첫째,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의 부분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등록된 물품의 독창적인 부분을 모방하여도 물품 전체로서 유사하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 하였으나,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경우에,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둘째,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대한 등록을 인정하여 권리의 객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분쟁을 예방하고,


셋째,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우리나라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서도 부분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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