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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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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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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무심사등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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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출원




"대일국제특허는 디자인 등록 관련 전문 디자이너가 직접 도면 설계를 함으로써 높은 디자인 등록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도 독점권


제품의 디자인은 재산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 제품의 디자인을 디자인(의장)등록출원하여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소요되지만, 완성된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디자인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도면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일국제특허는 CAD는 물론 3D 컴퓨터 그래픽을 능숙하게 다루는 수년간의 경력을 가진 디자인도면 디자이너가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도면으로 구현해고, 고객님께 양질의 디자인권을 획득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절이유의 극복이 관건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권을 획득하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한 날로부터 20년간 그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특허청에서는 등록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 요건은 출원하기 전에 공개된 타인의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가를 판단하고, 디자인등록출원 요건(도면)이 적법한가를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해줍니다. 그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때에 출원인은 그 거절이유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것이 디자인권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대일국제특허는 특허청 심사관출신 변리사가 축적된 경험에 의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효율적으로 극복하여 디자인 등록률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의 디자인등록출원 업무 안내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관한 정교한 디자인 도면이 필수입니다. 디자인등록 출원에서 거절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도면의 상태가 디자인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는 7년 이상의 디자인등록 관련 도면을 전문 프로그램인 CAD로 작업해오고 있는 디자이너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탁월한 디자인 등록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를 택하는 이유


1. 10년간 특허청 심사관, 10년 이상의 경력의 변리사에 의한 안정된 서비스 관리

2. 담당 변리사가 직접 친절한 상담 및 디자인 출원

3. 디자인의 차별화된 등록율

4. 중소기업 대상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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